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미리 낸 자동차세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되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절세 방법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1월에 미리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납은 서울시 ETAX, 위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나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폐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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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