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설렘도 잠시,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임차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혹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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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 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