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리는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체감 환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소소하게 일거리를 가진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추후 가산세와 함께 환급금을 뱉어내는 낭패를 보기도 하죠.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팩트 체크' 수치들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 100만 원 제한과 총급여 기준"국세청이 허용하는 소득의 마지노선은 100만 원이지만, 이 숫자가 통장에 찍힌 모든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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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