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자취생이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항목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그런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구심이 생기실 거예요. "순수 월세 말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꽤 큰데, 이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하는 점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함께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세 공제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오직 '순수 월세(차임)'에 한정됩니다.관리비와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월세의 정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월세 금액(순수 임차료)만을 기준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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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 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