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다짐으로 야심 차게 등록한 헬스장인데, 막상 다녀보니 시설도 별로고 몸도 아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카운터에 가서 해지하겠다고 하면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하신 거라 환불이 절대 안 됩니다"라거나 "위약금을 총액의 30%나 내야 해요"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업체의 그런 자체 규정은 대한민국 방문판매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벤트가로 싸게 등록했어도 여러분은 남은 일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내 돈을 제대로 지키는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업체 주장이 거짓인 이유헬스장 계약서 뒷면에 깨알같이 적힌 '환불 불가' 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지표입니다.방문판매법의 위력: 헬스장 이용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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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