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열기 두려운 계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유입되는 이른바 '간접흡연 피해'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분쟁 사유입니다. 오늘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1. 관리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관리사무소는 흡연자를 강제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입주자는 베란다, 화장실 등 발코니에서 흡연함으로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은 존재합니다.관리주체의 역할: 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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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4.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