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묵시적 갱신', 평화로운 동거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간에 이사를 결심하는 순간부터는 묘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거니 복비는 네가 내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으면, 안 그래도 이사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운 세입자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과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할 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호가하는 중개수수료의 최종 부담자는 누구일까요? 법과 판례가 정해둔 명확한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드리니,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마세요. 월세 세입자 계약만료전 이사 복비 누가 내야 할까?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직장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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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