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거 문제는 부모님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월세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1. 대학생 자녀 월세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모 명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가장 중요한 점은 월세 계약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가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시더라도, 계약 자체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적인 거주자'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자녀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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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