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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증여받아도 증여세 내야 할까?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가족 간에 현금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행위에 대한 세금인데, 많은 사람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추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를 위해 현금 증여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정부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배우자: 6억 원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단,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천만 원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카테고리 없음 2025. 8. 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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