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하지만 혹시나 이 용돈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세금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걱정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우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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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