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복무기간 중 알바 가능하나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생계유지나 개인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공인근무 복무기간 중 알바를 할 수 있는지와 그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알바 가능 여부공인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겸직허가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생계유지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필요할 때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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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