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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공립은 지바아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을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둘의 차이는 소유와 운영이 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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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공립은 지바아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을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둘의 차이는 소유와 운영이 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갈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