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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치과혜택은?
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씹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1인당 2개(본인부담금 30%)의 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역시 65세 이상은 건보혜택이 적용이 되어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치아에 대한 혜택이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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