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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인지 자가진단으로 확인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나 앱으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도 된다고 하네요.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기준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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