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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청대상은 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는 소기업입니다.

 

 

 

업체별로 손실핵에 비하여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이 되어지며 서류증빙없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어지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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