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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보증금만큼이나 꼭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조용히 찍혀 나오던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살면서 낸 돈이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 이사하는 날 그동안 모인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쌓여있는 이 소중한 돈을 놓치고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청구하기가 꽤 번거로워집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이사 당일 깔끔하게 정산받는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및 납부 주체 확인
도대체 이 돈은 왜 내는 것이며,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처럼 큰 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이 돈의 실제 부담 주체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는 편의상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청구되죠. 즉, 세입자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시로 이 돈을 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6년 기준 아파트 관리비 통계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책정되므로, 2년 계약 만료 시점에는 무시 못 할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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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은 순식간입니다.
이사 당일 짐을 빼기 전, 혹은 미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또는 정산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호수에서 입주일부터 오늘까지 납부한 총액을 종이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텐데요. 이 서류가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공식 영수증이 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관리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단지들도 많으니, 이사 전날 미리 금액을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대처
서류를 챙겼다면 이제 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대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잔금을 치를 때 함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확인서를 전달하면, 중개사가 알아서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하고 세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는 그런 법 모른다"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당당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 비용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사한 뒤에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끝내 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급이나 소액사건 재판을 통해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별 탈 없이 입금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기간 중 주인이 바뀌었어도 걱정 마세요. 현재의 집주인이 이전 주인의 의무를 승계하므로, 이사 당일의 소유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전등 교체 등 소모적인 관리에 쓰이는 돈으로, 이건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300세대 이상 등) 역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므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떼서 주인에게 당당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사 날은 챙길 게 많아 정신이 없겠지만, 내 피 같은 돈이 관리비에 녹아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절차대로만 하시면 기분 좋은 퇴거와 동시에 소중한 간식비, 아니 이삿날 짜장면값 이상의 목돈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