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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묵시적 갱신', 평화로운 동거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간에 이사를 결심하는 순간부터는 묘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거니 복비는 네가 내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으면, 안 그래도 이사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운 세입자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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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할 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호가하는 중개수수료의 최종 부담자는 누구일까요? 법과 판례가 정해둔 명확한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드리니,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마세요.

 

 

월세 세입자 계약만료전 이사 복비 누가 내야 할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직장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중개보수(복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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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결론부터 못 박고 가자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때 중개수수료(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관행일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판례(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는 결국 집주인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이므로, 그 대가인 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월세 납부 의무

"오늘 말했으니 다음 주에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은 집주인에게도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한 날부터 딱 90일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월세 지급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죠. 만약 3개월이 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 3개월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3. 재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차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써서 '재계약서'를 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합의 재계약(새로운 특약 추가 등)'을 통해 기간을 정해둔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명시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순 연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 계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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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복비 분쟁을 끝내는 실전 대응법

  • 문자 기록 보존: "복비 문제로 싸우기 싫다면 해지 통보 시점부터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기세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시에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중개업소 활용: 공인중개사에게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것이니 수수료 청구는 임대인에게 하라"고 미리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할 때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으며, 세입자는 통보 후 3개월만 버티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이사 시기를 조율하는 배려는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내 권리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보증금과 복비 문제를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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