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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빚 독촉장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보통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이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를 대비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강력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신 법률 상식과 함께 빚 대물림을 끊어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 왜 빚을 갚으라고 하나요?

민법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은 3개월이 지나자마자 유족들에게 독촉을 시작하곤 합니다.

 

2. 구원투수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원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인 개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조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 5억 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세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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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하여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평소 교류가 적었거나, 고인이 빚을 철저히 숨긴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②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권자로부터 받은 독촉장 수령일, 소장 부본 송달일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이나 문자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진행 절차

  1. 서류 준비: 고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재산목록 작성: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재산(대출, 사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심판청구서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합니다.
  4. 신문 공고 및 채권 신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면 추후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빚 독촉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 고지서는 안 왔어요. 지금 해도 되나요?

A. 네, 전화나 문자로 빚의 존재를 확실히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고인의 예금을 조금 찾아서 썼는데 괜찮을까요?

A. 절대 금물입니다.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법원은 빚을 모두 갚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별한정승인은 "몰랐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등)이 들어온 상태라면 단순히 한정승인만 신청할 게 아니라, 해당 재판부에도 한정승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내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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