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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기 두려운 계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유입되는 이른바 '간접흡연 피해'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분쟁 사유입니다.

 

오늘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 흡연 층간 담배 연기 피해 관리소에 신고하면 처벌

 

1. 관리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관리사무소는 흡연자를 강제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입주자는 베란다, 화장실 등 발코니에서 흡연함으로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은 존재합니다.
  • 관리주체의 역할: 신고를 받은 관리소는 가해 세대에 방문하여 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강제수사권이나 제재권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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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파트 층간흡연 제재할 수 있다? 없다? - 뉴스톱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동주택 담배연기 호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제보 글이 올라왔다(아래 확인). 소위 '층간흡연'으로 이웃집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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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아파트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 내부(베란다, 화장실)'는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연아파트라 할지라도 세대 안에서 피우는 담배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과태료 부과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3. 층간 담배 연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참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추천합니다.

①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

직접 대면할 경우 감정 싸움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단지 내 방송이나 해당 세대 개별 방문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

② 층간소음/담배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입주자 간 해결이 안 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약해도 전문가가 개입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배 연기로 인해 실제 건강상의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 이를 환경 오염으로 간주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유입 경로와 피해 정도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흡연 층간 담배 연기 피해 관리소에 신고하면 처벌-1

 

4. 근본적인 차단책: 환풍기 댐퍼 설치

법적 해결을 기다리기엔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면,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기본 적용되기도 하지만, 구축의 경우 화장실 환풍기에 '전동 댐퍼'를 설치하면 다른 집에서 유입되는 냄새와 연기를 9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흡연 분쟁은 법보다 '관리규약'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세대 내 흡연 금지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가해자에게 항의할 때 포스트잇 등으로 정중히 피해 사실을 먼저 알리는 '부드러운 압박'이 의외로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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