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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환급금 조회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결과창에 '마이너스(-)' 기호가 딱! 붙어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어? 마이너스면 내가 돈을 뱉어내야 하는 건가?" 혹은 "마이너스니까 더 준다는 건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마이너스(-) 웃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금액은 여러분이 '돌려받을 돈'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시스템상, 연말정산 결과에서 수치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그것은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기호가 없이 양수로 표시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납부' 대상이라는 뜻이죠.
왜 마이너스로 표시되나요? 연말정산의 정식 명칭은 '결정세액의 확정'입니다. 이미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기납부세액)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더 많을 때, 차액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회계상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12월말 퇴사자 바로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익숙한 연례행사지만, 12월 말이라는 애매한 시점에 퇴사하고 곧바로 새로운 회사로 둥지를 옮긴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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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연말정산 왜 '마이너스'가 중요한가요?
올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을 잘 챙기셨다면 마이너스 수치를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환급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으니, 마이너스 금액이 작다면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는 항목이라, 마이너스 금액을 만드는 '치트키'로 불립니다.

3. 마이너스 금액 언제 내 통장으로 들어올까?
조회 화면에서 기분 좋은 마이너스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무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 회사의 정산 시기: 보통 회사는 1~2월 중에 서류를 취합해 정산을 마칩니다.
- 실제 지급일: 대부분의 직장인은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 확인 방법: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만약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만약 조회 결과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래 항목을 놓치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세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만 60세 이상,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누락된 영수증: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호를 보셨다면 일단 안심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혹시나 누락된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