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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액체류 반입 규정'입니다. 화장품, 치약, 심지어 김치까지 액체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한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들을 바탕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기내 반입 액체 용량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가능 액체 용량

 

1. 국제선

해외로 나가는 국제선은 보안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액체가 남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의 크기'가 핵심입니다.

  • 개별 용량: 각 용기는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예: 200ml 용기에 내용물이 10ml만 남아있어도 반입 불가)
  • 총 합계: 100ml 이하의 용기들을 모아 1리터 투명 지퍼백 1개에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 지퍼백 규격: 가로세로 약 20cm x 20cm 규격의 지퍼백이어야 하며, 입구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1인당 딱 1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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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까지가 액체인가요? (의외의 품목들)

많은 여행객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흐르는 물 제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젤 형태'도 모두 액체류로 분류됩니다.

  • 화장품: 스킨, 로션은 물론 젤 타입 수분크림, 립글로스, 마스카라 등.
  • 세면도구: 치약, 샴푸, 린스, 면도크림.
  • 음식물: 고추장, 된장, 잼, 푸딩, 젤리, 통조림(국물이 있는 경우).
  • 기타: 액체 형태의 약품, 물티슈(과다한 양인 경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 (면세점 및 유아용품)

규정보다 많은 용량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품: 보안 검색 통과 후 면세점에서 산 주류, 화장품 등은 100ml를 넘어도 괜찮습니다. 단, '최종 목적지 도착 전까지 영수증이 동봉된 투명 봉인 봉투(STEB)를 개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용 음식: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동반한 경우, 비행 여정에 필요한 만큼의 분유, 이유식, 주스 등은 100ml를 초과해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의약품: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이나 처방전이 있는 액체 의약품은 필요한 양에 한해 허용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가능 액체 용량-1

 

4. 국내선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등 한국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액체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 제한 없음: 생수, 음료수, 대용량 화장품, 샴푸 등을 제한 없이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는 항공사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칼, 가위 등 위해 물품은 여전히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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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국제선 이용 시 100ml가 넘는 화장품은 미리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에 넣으세요.
  2. 꼭 들고 타야 한다면 여행용 공병에 소분하여 투명 지퍼백에 담으세요.
  3.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도착지에 내릴 때까지 절대 봉투를 뜯지 마세요.

공항 검색대에서 아끼는 화장품을 버려야 하는 슬픈 상황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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