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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약속도 잡아야 하고 업무 마무리하느라 정신없으시죠?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지갑 속 면허증을 확인해 보니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특히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단순 갱신이 아니라, 병원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시력 측정 등)를 받아야 해서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차피 트럭 몰 일도 없고 오토 승용차만 타는데, 그냥 2종으로 바꾸면 안 되나?"
"시력이 좀 나빠졌는데 1종 기준에 미달되면 면허 취소되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요."
오늘은 복잡한 적성검사 없이, 1종 보통 면허를 2종 보통으로 변경(격하)하여 손쉽게 갱신하는 방법과 그 장단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운전자 필수 정보] 적성검사 대신 '신청'만으로 끝! 면허 종별 변경의 모든 것
많은 분들이 한 번 1종은 영원한 1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상위 면허를 반납하고 하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왜 2종으로 바꾸는 게 이득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과 '신체 조건' 때문입니다.
- 적성검사 면제: 1종 보통은 갱신 때마다 시력 등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종 보통은 70세 미만이라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훨씬 수월하죠.)
- 시력 기준 완화: 나이가 들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1종 기준(두 눈 동시에 뜨고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을 통과하기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제도입니다. 2종은 시력 기준이 0.5 이상(두 눈 뜨고)으로 훨씬 낮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규정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진 규정 때문에 낭패를 보셨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진 규정이 생각보다 꼼꼼하고 최근에는 더 엄격해지는 추세라서 미리 제대로 알고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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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물 및 장소)
2025년 현재, 이 절차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 방문 장소: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은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시험장을 추천합니다.)
- 필수 준비물:
- 현재 소지한 운전면허증 (반납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3.5cm x 4.5cm 여권용 규격) - 1매는 신청서, 1매는 새 면허증용
- 수수료: 발급 비용 (일반 국문 약 10,000원 / 모바일 IC 겸용 약 15,000원 - 2025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현장에 비치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가 아닌, '종별 변경 신청서(또는 일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1종에서 2종으로 내리려고요"라고 말하면 안내해 줍니다.
3. 변경하면 '무엇'을 잃게 되나요? (주의사항)
세상에 공짜는 없죠. 편리함을 얻는 대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운전 스타일을 꼭 체크해 보세요.
- 운전 가능 차량 축소:
- 1종 보통: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 운전 가능.
- 2종 보통: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까지만 가능합니다.
- 결론: 평소 승용차(세단, SUV)나 카니발(9인승) 정도만 몬다면 2종으로 바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 복구 불가: 한번 2종으로 내리면, 다시 1종이 필요해졌을 때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는 등 복잡한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7년 무사고' 제도와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7년 무사고: 2종 수동(오토 아님) 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7년을 채우면 시험 없이 1종으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 오늘의 주제: 1종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2종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사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나 때는 무조건 1종 따야지!" 하면서 딴 면허지만, 막상 살다 보면 오토 승용차만 몰고 다니는 경우가 90% 이상이죠.
굳이 바쁜 연말에 시간 내서 병원 가고, 시력 검사받으며 스트레스받을 필요 없습니다. 트럭이나 대형 승합차를 몰 계획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2종 보통'으로 변경해서 갱신 스트레스에서 탈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니,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