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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익숙한 연례행사지만, 12월 말이라는 애매한 시점에 퇴사하고 곧바로 새로운 회사로 둥지를 옮긴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 이전 회사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서류는 또 뭘 챙겨야 하지?" 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12월 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원칙은 연말정산은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곳은 바로 새롭게 입사한 현재의 직장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법은?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까지 병행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이실 텐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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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퇴사자 바로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

 

보통 이전 직장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정산할 때, 본인 기본공제와 같은 최소한의 항목만 반영하여 약식으로 세금 계산을 마무리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우리가 흔히 챙기는 대부분의 주요 공제 항목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빠뜨린 공제 항목들을 모두 반영하는 최종 정산 절차를 현재 직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3단계 순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락 없이 완벽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2월말 퇴사자 바로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1

 

1단계: 전 직장에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챙기세요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려면, 이전 직장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증명할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의 이름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에서의 내 소득과 세금 내역이 모두 담긴 성적표와 같습니다.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 절차를 밟을 때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요청해서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만약 깜빡하고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이메일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단계: 현재 직장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세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손에 넣었다면,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내하면, 다른 공제 서류들과 함께 이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현재 직장에서 작성)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각종 증명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4. 그 외 개인이 추가로 준비한 증빙 서류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

이 서류들을 모두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회사의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3단계: 최종 결과 확인하기

현재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두 회사에서 미리 낸 세금의 합계가 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2월말 퇴사자 바로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2

 

이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1.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좀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곳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A1. 물론 있습니다. 굳이 전 직장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음 해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회사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2. 12월에 퇴사했고 12월분 월급은 1월에 받았어요. 이건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나요?

A2. 소득의 귀속 연도는 월급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근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근무한 대가로 받은 월급은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이더라도 올해의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퇴사할 때 이미 정산을 한번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3.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퇴사 시점의 정산은 수많은 공제 항목이 빠진 '중도 정산'일 뿐입니다. 빠뜨린 공제 항목들을 모두 챙겨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현재 직장에서의 최종 정산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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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2월 말 이직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확실히 오시나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한다'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두둑한 환급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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