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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직장인 건강검진. 바쁜 업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우리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장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회사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연기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나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공단에 직접 신청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공단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건강검진 예약 확인 및 변경 메뉴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유선으로 간편하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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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건강검진 연장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보통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검진을 미루게 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암 검진: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지만, 암 검진은 반드시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놓쳤다면, 연기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