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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하지만 혹시나 이 용돈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세금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걱정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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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우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는 것은 증여가 아닌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몇십만 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는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생활비 지원받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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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용돈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큰 금액: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드리거나, 매달 생활비 수준을 훌쩍 넘는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린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용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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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만약 부모님께 생활비 이상의 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부모님께 드린 금액이 총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포함되나요?

유류분 그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엄청 헷갈렸거든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긴 줄 알았는데 막상 알아보니 우리 집안일,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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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걱정 없이 효도하는 팁

  •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고, '생활비'라고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지원 목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할 때마다 드리기: 매달 정해진 날짜에 큰 금액을 자동 이체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필요로 하실 때마다 드리는 것이 '정기적인 증여'로 보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챙겨두기: 만약을 대비해 병원비나 약값 영수증 등 부모님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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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세금 걱정 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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