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달 나가는 월세 특히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혹시 나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은 집주인이 꺼려할까 봐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고시원 월세도 당당히 세액공제를 받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거 문제는 부모님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월세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제대로

xn--s39a7nj16c5a503e.kr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

 

나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까? 필수 조건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공제를 신청하는 본인과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는 6,000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거주하는 고시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시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현재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여러분도 월세 세액공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1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이고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동안 낸 월세는 총 480만 원이고, 이 금액의 17%인 81만 6천 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준비가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현재 고시원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고시원 입실 시 작성한 계약서
  3. 월세 납입 증명서류: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군인자녀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xn--s39a7nj16c5a503e.kr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2

 

혹시 놓치셨나요? 5년 전 월세까지 돌려받는 '경정청구'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어요"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놓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고, 놓쳤던 세금까지 모두 돌려받으세요.

 

고시원에 산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겨서 매달 냈던 월세를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