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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를 위한 첫걸음, 바로 축의금 관리입니다. 자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축의금을 차곡차곡 모아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하지만 무심코 자녀 통장에 넣은 축의금이 자칫 '증여세'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어린 시절부터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등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의금을 자녀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축의금을 관리하고 절세까지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부모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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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 지원받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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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의금의 주인 명확히 구분하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축의금의 주인입니다. 세법에서는 하객이 누구를 보고 축의금을 냈는지에 따라 주인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부모님 하객의 축의금: 부모님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 자녀 하객의 축의금: 자녀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자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자녀의 소유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축의금 주인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명록에 하객의 이름과 소속을 꼼꼼히 기록하고 축의금 봉투를 따로 관리하세요. 특히 자녀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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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부모님 몫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직후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2,000만 원, 성인이 된 20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50만 원 미만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면제한도는? (현금, 부동산 포함)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님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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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 사실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증여 금액이 비과세 한도에 미치지 않더라도 미리 세무서에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기 위한 첫걸음, 바로 현명한 축의금 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활용하여 자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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