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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현금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행위에 대한 세금인데, 많은 사람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추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를 위해 현금 증여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
정부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단,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면제한도는? (현금, 부동산 포함)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님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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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및 계산 방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2억 원 - 5천만 원)이 됩니다.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1억 5천만 원 X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필수 사항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자진 신고 시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 사실 입증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 주의할 점
- 차용증 활용은 신중하게: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위장해도 세무 당국은 실제 상환 여부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는 취소되지 않음: 현금은 증여 후 다시 돌려주더라도 원래 증여 사실이 취소되지 않고, 재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래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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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현금 증여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