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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현금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행위에 대한 세금인데, 많은 사람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추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를 위해 현금 증여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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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

정부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단,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면제한도는? (현금, 부동산 포함)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님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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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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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및 계산 방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2억 원 - 5천만 원)이 됩니다.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1억 5천만 원 X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필수 사항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자진 신고 시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 사실 입증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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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시 주의할 점

  • 차용증 활용은 신중하게: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위장해도 세무 당국은 실제 상환 여부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는 취소되지 않음: 현금은 증여 후 다시 돌려주더라도 원래 증여 사실이 취소되지 않고, 재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래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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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현금 증여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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