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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외벌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쏠쏠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 한도와 조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간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자녀 1명을 위해 1년간 학원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 공제율: 지출액의 15%
  • 최대 환급액: 자녀 1인당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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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한도

 

2.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비만 생각하시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학원 및 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수영, 태권도, 발레, 미술, 음악 등) 수강료가 해당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보육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 자녀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1월과 2월에 미취학 아동 신분으로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항목: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재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한도-1

 

3. 맞벌이 부부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자녀 교육비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했더라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한도-2

 

4. 놓치기 쉬운 추가 꿀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도 중복으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대부분의 교육비 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교육비 공제를 받는 자녀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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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청하여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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