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2025년 개업하여 매출액 신고가 아직 없는데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개업한 경우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개업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할까요?

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액 신고 여부가 아니라,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NHcredit.sbiz24.kr)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이 될 만한 따뜻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부담

modoohot.tistory.com

 

2025년 개업한 경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

 

중요! 매출액 신고가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안내

25년에 개업하여 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이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1. 카드매출확인서
  2. 세금계산서 내역
  3.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4. 주업종코드 확인 서류

위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처하거나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24년, 25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상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24년 국세청 과세자료 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개업한 경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1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안내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25년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한 경우, 8월 1일부터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에 개업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도 매출액 신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준비하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