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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 거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왜 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은 얼마부터일까요?

일률적인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개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이죠.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연금소득: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 기타소득:

  •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얼마부터-1

 

2024년부터 달라진 점: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이 점 참고하셔서 2025년 5월에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

  • 위에서 언급된 금액은 기본적인 신고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얼마부터-2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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