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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 거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왜 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은 얼마부터일까요?
일률적인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개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이죠.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연금소득: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 기타소득:
-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2024년부터 달라진 점: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이 점 참고하셔서 2025년 5월에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많은 분들이 주된 수입인 근로소득 외에도 부업, 강연, 원고료 등 다양한 형태로 기타소득을 얻으시는데요. 이때, '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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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참고 사항:
- 위에서 언급된 금액은 기본적인 신고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