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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고,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소득의 종류
주식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소득입니다.
- 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이익입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여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식 양도소득:
-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액주주 기준): 현재까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매도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주주는 과세 대상: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및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법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
- 연 25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로 얻은 이익(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가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 국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 소득과 예금, 채권 등의 이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납부 완료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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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
- 금융소득 명세서 (증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득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결론
주식 투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