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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왜 신고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처럼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 월급과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가이드의 주요 대상은 근로소득과 더불어 개인 사업,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강연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1

 

3.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금액 계산: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소득공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
  3. 과세표준 결정: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표 참고)
  5. 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2025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 귀속 기준)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액 없음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액 1,544만 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액 1,944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2,594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액 3,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액 6,594만 원

중요: 위 세율은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세금 계산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법은?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까지 병행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이실 텐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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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2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부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이 연장되기도 했으니,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가장 편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연말정산 이후에 회사에서 제공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수입: 매출액, 용역 제공 수입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비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편리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도 일정 조건 하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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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3

 

6. 마무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긴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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