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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그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엄청 헷갈렸거든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긴 줄 알았는데 막상 알아보니 우리 집안일,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진짜 옆집 언니 오빠가 얘기해주듯이 유류분이랑 증여에 대해서 특히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유류분? 그게 뭔데요?
유류분이라는 말 솔직히 딱딱하게 느껴지죠?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남은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한테 준 재산, 즉 증여한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유류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특히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10년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10년 전에 큰 아들한테만 집을 한 채 줬다고 쳐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다른 자녀들은 '에이, 10년이나 전에 준 건데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류분 계산할 때는 그 10년 전에 준 집까지 싹 다 끌어와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 자녀도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또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건, 내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보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상속인 중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을 때 많이 발생하죠. 물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했거나, 아니면 증여하는 사람이 '이거 증여하면 나중에 유류분 문제 생기겠는데?' 하면서도 굳이 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상속 5억 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세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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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그거 꼭 해야 하나요?
소송까지 가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만약 상속 재산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라도 내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특히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은 정말 싫지만, 내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딸한테만 엄청 비싼 건물을 증여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라도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소송까지 가면 마음고생이 심하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류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유류분 계산… 솔직히 저도 머리가 좀 아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랑 증여한 재산을 다 합쳐요.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돈은 그대로 더하고. 그리고 나서 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돼요.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중요한 건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이죠. 혼자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속 편할 거예요.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 계획을 잘 세워두면 나중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솔직히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미리 자녀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노력하면, 유류분 문제로 다툴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현명하겠죠.
유류분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는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아니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해요. 기간이 꽤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만약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 권리를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할 때,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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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적으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언제 증여했든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유류분은 상속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해요. 혹시라도 상속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다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