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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동차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위반으로 인해 벌점 15점을 받았다면, 이 벌점이 언제 소멸될까요? 아래에서는 벌점 소멸기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소멸 기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의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이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벌점 소멸 방법
- 자동 소멸 :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40점을 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10점이 누적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1년에 한 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 방법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은 최종 위반일보루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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