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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생계유지나 개인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공인근무 복무기간 중 알바를 할 수 있는지와 그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알바 가능 여부
공인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겸직허가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생계유지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필요할 때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 생계유지 필요성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사유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절차
- 복무기관 담당자와 상담 : 먼저 복무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에 제출합니다.
- 허가 대기 : 복무기관의 허가를 기다립니다.
주의사항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배달업, 유흥업소 등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허가가 되는 직종의 알바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겸직허가 없이 알바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처분이나 복무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공익근무요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속된 복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먼저 복무 기관장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무 기관장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3.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알바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