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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 보증금 반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전세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생기며, 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후 집주인변경

 

2. 보증금 보호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부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차 종료 가능 여부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후 집주인변경-1

 

5. 대출 및 보증보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주채무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될 때까지 납부한 금액을 이전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이후의 금액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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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되며,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면,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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