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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과거에 동성동본끼리 결혼이 금지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은 사이는 결혼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이런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상관없는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동성동본 폐지년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동본 폐지년도는?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로는 199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률 개정을 시도 하였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정식적으로는 2005년 민법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960년 제정된 동성동본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내용이 45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성동본에 폐지년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이런 금혼제도는 과거의 유교적 사상과 관습에 기반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에 결국 폐지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 행정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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